알 박기 어렵고 차번호판 어디서나 교부…새해 달라지는 제도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6-12-28
2007년부터 달라지는 건설교통 관련 제도
▶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 확대 및 신고기한 연장


입주권, 분양권 등 부동산 권리도 실거래 신고대상에 추가되며, 거래신고의무기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종전 30일)로 연장된다.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 자동차 번호판 교부 어느 곳에서도 가능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차량등록지 시도를 방문했어야 하나, 전국의 어느 등록관서에서도 가능해진다.


▶ 주택건설예정지 알 박기 어려워 주택가격 안정 기대


최소한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전에 땅을 사야 매도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과 다른 견본주택 설치할 경우 처벌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마감자재를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마감자재와 다르게 설치하는 경우 처벌된다.


※ 첨부 : 200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세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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