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 정기고시
자료출처 : 국세청    등 록 일 : 2005-12-30
국세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기준시가를 정기고시했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의 면적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소유된 상업용건물 309,385호와 오피스텔 254,797호이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등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유명한 대형상가 중 각 호별로 구분소유되지 않은 상가 등은 이번 고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73,273호가 고시된 수도권이 전체 고시대상 호수의 8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고시 대비 상업용건물은 평균 16.8%, 오피스텔은 평균 15.0% 올랐으며, 지역별 기준시가 평균 상승률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전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상 가 16.8 18.9 16.6 14.8 11.3 16.4 7.3 15.1 16.0
오피스텔 15.0 14.8 16.3 16.5 6.5 7.1 13.7 13.1 16.2


상가 등의 기준시가는 각 호별 ㎡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당 고시가액에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기준시가는 12월 30일 18: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된 기준시가에 대한『재산정 신청 제도』시행

이번 고시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2006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상가 등이 소재하는 관할세무서 재산제세 담당과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고시예정가액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제출받아 각 세무서별로「공정과세협의회」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반영한 바 있다.

성윤경 재산세과장은 "거래시가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평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거래시가를 조사하고, 위치·층 등 각 호별 개별특성에 따른 실제 가격차이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고시함으로써 같은 건물내에서도 호별 평가의 형평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