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결정
자료출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등 록 일 : 2005-05-11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결정
- 예정지역 : 2,212만평, 주변지역 6,769만평 -
- 이주·생활대책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 불법투기행위는 ’05.7.31까지 집중단속하기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5월11일제3차 회의를 열어
 
주민공람(3.24~4.8)과 관계부처 협의(4.1~4.22)를 거쳐 마련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도로경계와의 불일치 등으로 미세 조정이 있었을 뿐, 금년 3월 발표된 지정안과 거의 동일 (제출의견 3건 수용, 별첨자료 참조)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내의 기존 구역등의 존치여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처리방안, 보상 추진계획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아울러 토지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건설기술 혁신의 장으로 활용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및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보고하였음.
 
금일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다음주중 고시할 예정으로
 
예정지역 등이 고시되면 예정지역은 형질변경, 건축허가, 토석채취 등이 전면 제한되고,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되며,
 
보상물건 기본조사(6~8월),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하게 되어 행정도시 건설사업이 가시화되게 됨
 
금번 회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경계를 확정하였음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그동안 기초조사 실시(3.18 ~3.23), 지정(안) 열람(3.24~4.8) 및 주민공청회(4.8), 관계부처 협의(4.1~4.22)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 71건에 대하여 현지조사(4.25~4.26) 및 전문가회의(4.29)를 거쳐 객관적이고 타당한 의견 3건을 수용하여 최종결정하였음
 
구 분 당 초 안 조 정 안 증 감
예정지역 면적 73.12㎢ 73.14㎢ 19천㎡ 증가
필지수 31,667필지 31,723필지 56필지 증가
주변지역 면적 223.79㎢ 223.77㎢ 19천㎡ 감소
 
예정지역의 편입행정구역은 연기군과 공주시의 5개면 33개리로서 2,212만평(73.14㎢)이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의 9개면 74개리로서 6,769만평(223.77㎢)에 해당됨
 
예정지역·주변지역에 편입되는 행정구역은 공람안과 변경없음
 
금일 추진위의 심의를 거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거쳐 5월 중순경 고시할 계획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내에 지정되어 있는 기존 구역등의 존치여부와 기시행중인 사업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였음
 
예정지역은 사업시행자가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로 개발할 지역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역 등을 존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도 원칙적으로 억제하기로 함
 
월산산업단지의 존치여부는 별도로 예정지역 지정직후 처리방향을 조기결정키로 함
 
주변지역은 개발·보전·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개발용도와 보전용도로 지정된 구역등은 현행대로 존치키로 하되,

·개발용도 : 주거·상업·공업지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
·보전용도 :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보전산지 등

시가화 우려가 있는 기타 구역등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존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관리키로 함
 
주변지역 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하되,

대규모 사업의 경우 예정지역 개발과의 관계와 난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협의키로 함
 
금일 마련한 기존 구역등과 사업계획의 처리방안은 건교부 훈령으로 제정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임
 
예정지역 지정에 따라 구체화될 보상에 대하여는
 
예정지역 내의 토지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가격으로 보상하되,
 
토지의 경우 ’05년도 공시지가와 가격평가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지수, 토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이주대책·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공청회, 보상추진협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임
 
예정지역 등의 지정에 따라 우려되는 투기방지를 위하여는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상시 가동하여 ’05.7.31까지 부동산투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주요 단속대상 : 불법건축 및 묘목식재 단속(지자체), 투기·탈세혐의자 등 세무조사(국세청), 기획부동산·위법중개행위 단속(경찰청), 위장전입·토지분할 수시조사 및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강화(지자체)
 
고위급 『충청권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를 ’05.5월부터 설치하여 투기대책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주요 추진내용 : 가격상승시 조기 투기지역 지정(재경부),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국세청),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충청권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경찰청)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의 수립은
 
대규모 주거지개발 위주의 기존 신도시 건설을 답습하는 획일적 계획을 지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의 도입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였음.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학회 등으로 공동 연구단을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용역시행 총괄관리자로 선임하여 총괄책임을 맡도록 하고,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과 전문 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행하기로 함
 
기본계획은 5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은 5월말에 공고하여 6월중 용역계약을 추진할 계획임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토공에서 사업시행계획을 보고함
 
보상은 토지보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되, 주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여 보상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우리나라 건설기술을 혁신하고 도시설계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함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별도 회계단위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환원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로 하였음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5월중 이전계획 시안을 마련하고 6월 공청회를 거쳐 7월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폭넓게 수렴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도시설계·건축 ·조경, 환경, SOC, 경제·행정, 사회·문화, 정보통신, 문화재 등 8개 분과위원회에 총 86명의 자문위원 구성안을 보고하였음
 
안건별 주요내용 요약
 
[1] 예정지역 등 지정안 (심의사항)
 
지정안
 
예정지역 주변지역
73.14㎢(2,212만평), 31,723필지
* 2개 시·군, 5개 면, 33개 리
* 토지현황 : 임야(30.39㎢), 답(16.74㎢), 전(7.39㎢),
             대지(1.77㎢), 기타(16.85㎢)
223.77㎢(6,769만평)
*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
 
추진경위
 
기초조사 실시(3.18~23.), 주민공청회(4.8) 및 지정(안) 열람(3.24.~4.8.), 관계부처 협의(4.1~22), 현지조사(4.25~26) 등
 
제출의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객관·타당한 의견 3건 수용
 
제출자 지역 의견 요지 반영 내용
충남도 군도14호선
(연기 금남)
예정지역 경계가 도로 경계선과
불일치하여 조정 필요
도로구역 전체를
예정지역에 편입
(주)세림
현미
연기 금남
성덕리
하천에 연접한 공장부지 일부가 예정지역에 편입되어
공장운영에 지장
행정도시에 불필요한
공장부지를 제외
충남도 공주 반포
원봉리
도로에 연접한 농경지 일부가
불필요하게 편입
해당 농경지를 제외하고
도로를 경계로 함
 
추진계획
 
추진위원회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고시(5월중)하고,

「예정지역및주변지역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2] 보상 및 부동산 투기방지대책 (보고사항)
 
보상업무 추진계획
 
토지는 2인이상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으로 보상가를 산정하되, 이주·생활대책 등 간접보상은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  보상추진협의회(4.6, 4.13), 주민의견조사(4.25~ ), 주민설명회(5.2, 5.3)
 
예정지역 지정(5월) → 기본조사(6~8월) → 보상계획공고(9월) → 감정평가(10~11월)를 거쳐 ’05.12월 보상착수
 
이주대책은 공청회개최 공고일 이전(’05.3.23) 거주자(단, 이주자택지는 공청회개최 공고일 1년이전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행
 
이주대책내용(택1) 공급가격
① 이주자택지 공급 50~80평 조성원가의 70~80% 수준
② 분양아파트 공급 85㎡ 이하 실분양가
③ 이주정착금 지급 500 ~ 1,000만원 주택 보상금액의 30%
 
투기방지대책
 
충청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로 토지거래량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기·공주를 기점으로 지가상승세가 확산
 
※  현재 토지·주택거래를 제한하고 개발·건축행위를 제한중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등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각종 불법투기행위를 ‘05.7.31까지 집중단속하는 한편,
 
고위급 「부동산투기대책협의회(의장 : 추진단 단장)」를 통해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3] 기본계획·개발계획 추진방향 (보고사항)
 
(수립방향) 2007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수립 작업을 동시에 추진
 
기본계획은 행복도시건설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은 부문별·단계별 구체적인 개발방안을 수립
 
(용역수행기관) 기본계획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과 학회 등으로 공동 연구단을 구성
 
개발계획은 국토연구원(학술부문)과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기술부문) 등이 참여하여 수행
 
(용역관리) 추진위원회에 구성된 「개발계획소위원회」에서 토지이용, 교통, 경관 등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조정
 
필요시 용역참여기관과 추진단, 건교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계획간 연계 강화
 
(추진계획) 기본계획은 5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개발계획은 5월말에 공고하여 6월중 용역계약을 추진
 
개발계획은 엔지니어링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등 건설기술관리법절차에 따른 행정처리기간이 소요(약 1개월 이상)
 
[4] 기본계획·개발계획 추진방향 (보고사항)
 
구역 등의 처리방안
 
예정지역내의 경우 대부분 관리지역(66.4%), 농림지역(31%)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치하지 아니함

※ 월산산업단지는 별도로 존치여부를 검토
 
주변지역의 경우 보전 목적(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구역과 주민생활 등을 위해 개발목적으로 지정된 구역은 존치

* 보전목적 구역은 시가화조정구역과 제한수준이 유사, 개발목적 구역은 주민의 생활 및 영업상 편의를 고려
 
사업계획의 처리방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는 131건의 공사나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
 
예정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향후 도시개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시행중단을 권고
 
주변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가급적 주민불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시행기관의 의사를 반영
 
향후 추진계획
 
추진위 심의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에 반영
 
예정지역 지정·고시일부터 주관 기관과 개별적으로 구역 등의 존치여부 및 사업계획의 시행여부를 협의
 
[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사업시행계획 (보고사항)
 
(배경) 제2차 추진위원회시(4.16)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기로 결정
 
(시행자의 기능·역할) 용지보상, 실시계획 수립, 조성사업의 시행 및 용지공급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집행적 기능의 업무를 담당
 
(용지보상) 적기에 토지·물건조서의 작성을 완료하여 연내 보상에 착수하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주민들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수렴한 이주 및 생활대책 마련 시행
 
(실시계획) 상위계획인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지침에 따라 2007년 상반기중 실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하반기 공사 착수
 
(공사시행) 민간의 창의적, 효율적인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21세기 도시의 품질을 한 단계 Upgrade 시키는 계기로 활용
 
(개발이익의 환원) 개발이익이 발생될 경우 교통·문화·주민복지시설 등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환원
 
국가정책을 수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투철한 소명 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여 행복도시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
 
[6]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수립 추진상황 (보고사항)
 
특별법에 의한 6부(통일·외교·국방 등) 및 비수도권 소재기관 등을 제외한 50여개 단위기관을 이전대상으로 잠정 선정하여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협의중
 
5월중 이전대상기관, 이전시기 및 방법, 이전비용 및 행정효율성 대책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 시안 마련
 
6월초 공청회를 거쳐 관계기관 최종협의 후 6~7월 추진위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
 
[7] 자문위원회 규정 개정안 (심의사항)
 
사업초기 문화재 시·발굴, 보전대책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문화재 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
 
[8] 자문위원회 구성안 (보고사항)
 
도시계획, 사회·문화, 문화재 등 8개 분과 총 86인으로 구성
 
도시계획, 사회·문화, 경제·행정 등 6개 분과는 12~14인, 단일 분야인 정보통신과 문화재는 각 5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명망이 높은 인사로 인선하되, 지역·성별을 고려하고 학계 외 시민단체·기업 출신 인사도 선정
 
기존 자문위원 외에 추진위원 및 추진단 실무자 등으로부터 후보자 추천 → 추진위원 및 자문위원장(내정)이 참여한 간담회(5.4)를 통해 인선기준 및 분과별 위원인선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