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삽입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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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5-09-26 |
"주택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삽입"에 대하여 - 택지개발시 협의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과 관련 □ ‘05년 건교위 김학송 의원 국정감사시 지적내용 ㅇ 건교부가 택지개발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택지면적 산정기준을 - 재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시설을 무상공급공공시설로 변경(‘05.3, 택촉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하여 - 협의양도사업자에 더 많은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 □ 참고내용 ㅇ 공공택지내 주택업체가 소유토지를 협의양도한 경우 사업추진정도에 따라 감보율을 적용하여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고 (택촉법시행령 제13조2 제5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05.3 개정전에도 가능했음 *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화 차원에서 인정 ㅇ 그러나, 죽전(‘02.2 공급) 및 동탄지구(’03.4 공급)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민원해소차원에서 주택업체 소유토지에 대해 감보율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공급대상자 제한 규정(택촉법시행령 제13조2 제3항*)을 적용하여 기존 소유토지의 면적을 상회하는 택지를 수의공급한 바 있음 * 택촉법시행령 제13조2 제3항 : 당해 택지가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등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그밖에 사업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ㅇ 이에따라 ‘04국정감사시 택촉법령에 정한 감보율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대상자 제한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을 받았음 ㅇ 건교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급대상자 제한규정을 건교부령이 정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대신 협의양도사업자택지 규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택지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0조> - 학교시설용지 및 의료시설용지 - 이주대책용지, 협의양도인 택지외에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목적으로 공급하는 용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 ㅇ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면적을 제외할 경우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과다한 축소가 불가피(공공시설면적 : 평균 약 43%)하여 당초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점을 알게 되었음 * 택지지구 공공시설면적비율 : 43% (수도권42%, 지방 47%) * 공공시설의 면적은 무상공급된 공공시설면적 기준으로 산출 -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중인 주택조합에 공급하는 면적산정 방법과 같이 10%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였음(‘04.12.31~’05.1.20) * 입법예고내용 :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추진정도와 획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10%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ㅇ 그러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공공시설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감보율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유상공급 공공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심사의견에 따라 공공시설 면적을 무상공급 공공시설면적으로 명확히 규정한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