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비공해 업종) 신설 허용 등 규제완화
자료출처 : 건설교통부    등 록 일 : 2005-08-24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03.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의 시행으로 금지되었던 1만㎡ 이하 소규모 공장(비공해업종)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금일(‘05.8.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① 서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10년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 까지 추가건설을 허용하였다.

예를 들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당해지역의 용적률(250%)의 20% 만큼 10년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 장기임대주택을 50% 추가건설 가능하므로 최종 300%까지 허용

이는 서민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앞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택지확보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②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가 아닌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할 때에만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여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완화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까지 허용

③ 중소기업의 공장입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리지역내에서는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비공해 업종)을 중심으로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 신설을 허용하되, 난개발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다만, 자연환경 및 상수원 보존 등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자연보전권역은 제외하였다.

* 국토계획법 시행(‘03.1.1)으로 부지면적 1만㎡미만 소규모 공장 신설을 금지한 바 있음

이는 1만㎡ 미만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은 허용했으나 신규공장의 신설은 계속 금지하고 있어 창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④ 투기 등으로 토지시장이 불안한 시.군.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건교부 장관이 직접 지정하도록 함으로서 토지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금까지는 시.군 또는 구(일부 또는 전부) 안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토지시장 불안요인이 증대하는 경우에도 민원 등을 우려하여 시.도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소극적인 실정이었다.

⑤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도로 확보 기준을 건축법에 의한 기준과 일원화하였다. 현재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도 도로확보를 의무화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건축법에 의한 기준으로 통일하여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확보가 불필요하게 된다.

⑥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골프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와 함께 별도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시.군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폐지하였으며

*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 입안(시장.군수)→주민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군)→결정신청(시장.군수)→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도)→결정(시.도지사)

- 도시관리계획을 입안.공고할 때 현재 시행중인 Off-line 매체 외에 On-line 상에도 공고내용을 게재토록 의무화하여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노력을 강화토록 하였다.

- 또한,「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04.12.15)하여 금은세공업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사업 발전을 위하여 중심상업지역에 금은 세공공장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앞으로 공포(8월 말 예상)가 되면 바로 시행된다.

(0822)시행령보도자료(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