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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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등 록 일 : 2005-07-26 |
[ 공포일자 2005년 7월 21일 ] ◎법률제7604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소비 형태의 다양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농지의 이용을 최대한 효율화하고 농업구조조정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지의 소유 및 임대차에 관한 제도를 보완하며, 적정규모의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인의 소득과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농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완화(제2조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을,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자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고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 나.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 허용범위 확대(제6조제3항, 22조제6호 신설) 농지법이 1996년에 시행된 이후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질병․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를 금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업기반공사 등에 위탁하여 전업농(專業農) 등에게 장기간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도의 완화(제11조의2 신설)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여 처분의무가 발생한 농지의 소유자가 그 농지를 다시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농업기반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소유자가 그 유예기간동안 유예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지처분의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도록 함. 라. 농지조성비제도의 개편(제40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영농규모확대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도 활용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4항․제22조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