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취약시설물안전관리강화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4-10-23
- 하천교량 중 고위험군 선별하여 수중 세굴조사 등 의무화
- 안전등급 기준도 현재의 안전상태를 적절히 반영토록 개선
-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보수·보강 등 의무도 강화












241023(석간) 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시설안전과).hwpx
 241023(석간) 기후변화 대응, 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시설안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