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지정을통한시장안정기조강화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등 록 일 : 2020-11-19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11월 20일부터 지정효력 발생)하였습니다.
* 김포시 중 최근 시세기준 안정세를 보이는 통진읍 및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 조정대상지역 지정 >

수도권 집값은 6.17 대책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후 상승폭 둔화가 지속되었으나, 10월 중순 이후 비규제지역과 교통호재 있는 일부 지역의 상승에 따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수도권(%) : (6.4주) 0.28 (8.1주) 0.12 (9.1주) 0.06 (10.1주) 0.06 (11.1주) 0.15 (2주) 0.15

특히 김포시는 서부권급행철도(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검토중으로 미확정)대한 지역의 기대감이 있으며, 최근 외지인 투자비중 증가에 따라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과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분포 현황과 최근 시세동향 등 지역내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김포시 중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비중(%, ‘19.11∼12월→’20.6∼9월) : 25.4 → 42.8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道 지역에서는 최근 창원과 천안지역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19(15시이후)조정 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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